학교법인 일광학원(이하 일광학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지난 3월 복직한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공익제보자에게 재징계를 예고했다. 일광학원은 지난 4월 10일, 공익제보자에게 과거 부당해고로 판정된 것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한 사실을 통보했다. 복직 한 달 만에 동일한 사유로 재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조치이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이다. 일광학원은 즉각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중단하라.
일광학원은 2019년, 해당 공익제보자에게 징계를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특별감사 통보 및 처분요구’를 받고 징계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광학원은 2021년 해당 공익제보자를 파면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후 일광학원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파면이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학원은 복직한 공익제보자에게 동일한 과거 징계사유를 다시 들며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공익제보자가 복직한 이후에는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인증서를 거의 한달 가까이 발급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파면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및 연차수당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보복행위이다.
더 나아가 일광학원은 2019년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함께 제보한 다른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민·형사고소를 제기해 왔으며,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을 감사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일광학원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정정보도 청구 소송,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지속적인 보복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사학재단으로서의 공익적 책임은 저버린 것도 모자라 오히려 사학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공익제보자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일광학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재징계가 사학비리로 얼룩진 우촌초등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시이사진의 파견에도, 2019년 공익제보 이후 해고된 공익제보자들의 복직은 더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이사진이 기존 이사진의 입장을 대변하듯 복직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임시이사 파견의 근본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징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아직 복직하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을 조속히 복직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임시이사진을 파견한 이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