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내부고발자 시금석 될 것"…'검사 블랙리스트' 배상 확정
권진영 기자
2025.07.28 오전 08:56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원고 호소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요청"
임 지검장·법무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 확정…국가가 1000만 원 지급
임 지검장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법률가들과 예비 법률가들은 물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 앞에 고민하고 주저하는 모든 내부고발자에게 시금석이 될 사건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법의 한 축인 검찰과 우리 사회의 바로 섬을 위해 원고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 지검장은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2019년 4월 법무부가 자신에게 정직 처분과 전보로 인사 불이익을 주고, 검사적격심사 심층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집중관리 대상'으로 올린 것이 불법이라며 2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성보 이준영 이양희)는 지난 9일 임 지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임 지검장과 법무부 모두 상고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됐으며 국가는 임 지검장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단 임 지검장은 △'임은정을 징계해 달라'는 김후곤 전 검사장의 진정 사건 결정문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요청 진정 사건 결정문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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