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탐사그룹 셜록’(이하 ‘셜록’으로 줄임)의 조아영 기자는 지난해 8월 초등학생 때 피겨 코치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한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었지만 트라우마 속에 여전히 고통받아왔다. 조 기자는 ‘칼날 위의 아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를 보도했고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그러나 가해코치는 ‘아동학대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2항(보도금지규정)’을 역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보도한 조 기자를 고소했다. 이 법조항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자와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나(헌법재판소 결정) 어이없게도 가해자가 이 조항을 근거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다.
조아영 기자는 오랜 침묵 속에 방치되어 온 아동학대의 문제를 고발하고자 보도했다. ‘셜록’의 조 기자는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취재 보도로 2024년 호루라기재단으로부터 ‘언론상’을 받은 바 있다. 호루라기재단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온 기자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빙상연맹은 가해코치를 엄벌하라.
2) 검찰은 조아영 기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3)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 2항을 조속히 개정해 가해자의 만행을 알리는 보도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4) 코치 등 지도자의 어린 학생에 대한 과도한 폭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