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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엇갈린 곽종근과 김현태…‘공익제보자 보호법’ 강화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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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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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곽종근과 김현태공익제보자 보호법강화 목소리 커진다

기자명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승인 2025.04.08 17:20

 

법조계 사건 관계인 회유·압박에 진술 바꾸는 것 막아야

 

공익제보자, 범죄피해자 준하는 보호 대책 필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로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로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 특수전사령부 특임단장은 공익제보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나 공익 제보 직후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김 전 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180도 바꿨다. 법조계에선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돼야 이들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김 전 단장과 같은 사례는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관련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정구승 변호사는 시사저널에 하지만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씨의 경우에 권익위로부터 공익제보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 따로 권익위와 법원에서 확인서 등을 제공받는 절차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김현태 입장 번복에 나라 명운 바뀔 수도 있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신변 위협과 회유 등으로 인해 입장 번복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김 전 특임단장은 ‘12·3 비상계엄발생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 내막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그러나 2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없었다며 입장을 바꿨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단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특임단장의 입장 번복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던 헌법재판소에서도 계속됐다. 기자회견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라로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는 강요식 질문을 순간적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이같이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회에 출동했을 당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나 국회의원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별도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김 전 특임단장이 달라진 진술을 내놓자, 국회 측과 헌법재판관은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국회 측 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때도 입장이 바뀌었느냐’, ‘잘못된 지휘로 부대원을 위험에 빠뜨린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단장은 단호히 “(계엄 후) 짧은 기간 언론을 통해 추가 확인하면서 제가 과거 인지한 부분에 대한 정보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회의원 끌어내라지시 여부는 탄핵심판 향방을 가를 주된 요소로 평가받았다. 그의 진술에 따라 나라의 명운(命運)이 바뀔 수도 있었다.

 

공익에 기여하는 진술 할 경우 처벌 대폭 감면시켜야

 

현행 법 체계에선 공익제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본인이 사법부에 제가 공익제보자 입니다라며 입증을 해야 한다. 이를 자세히 모르는 민간인이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증명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명태균 게이트최초 제보자 강혜경씨 그리고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강미경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이 법조인들의 조력을 받아 공익제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공익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는 법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공익제보자로 밝힌 뒤 권익위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나 입법부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지 않은 상황이기에 사법부에서도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익위와 같은 담당 기관에서 신고인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는 비율이 매우 적은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대륙아주 위종욱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인정하는 등 현행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에 대한 내규도 구비되어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정도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 워치 지급이 그 예시다.

 

다수 법조인들은 공익제보자임이 인정될 경우 이들이 공익에 기여하는 발언(혹은 증언)을 할 경우 추후 죄를 받게 되면 감면해주는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공익제보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공익 제보임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기에 섣불리 나서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공익제보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대표적이다. 명씨는 지난 9월 명태균 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 자신의 보호를 위해 야당 측의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실제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214일 민주당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했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그의 행적이 하나둘 밝혀지며 그가 공익제보자였음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건 초 전후 관계에 대한 확인이 미비했다면 민주당이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실책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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