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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호루라기재단 서울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보고

  • 호루라기재단
  • 2013-10-16
  • 조회수 299
호루라기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서울시 등록번호 2012-16호 “시민참여 증진과 사회적 약자 인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모집자 : 호루라기재단
 
2. 등록일자 : 2012년 4월 20일
 
3. 모집기간 : 2012년 4월 20일 ~ 2013년 3월 31일
 
4.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109,200,000원(현금, 등록 후원계좌 모금만 진행)
 
5. 기부금품 사용명세 :


 
6. 사업 세부 내용 :
 
6-1. 목적
시민참여 증진과 사회적 약자 인권 지원을 위해 ‘호루라기 함께 불기’ 기금을 모집해
① 시민 참여와 자원 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후원
② 공익제 제보 활동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해 시상
③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에 노력한 인권단체와 개인을 지원
④ 영유아 급식 등 북한 아동 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
⑤ 상기 1 내지 3항과 관련된 정책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함.
 
6-2. 시민참여 교육 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시민교육> 공모 사업
- 2012년 5월 21일(월) ~ 6월 20일(수) 기간 동안 공모를 통해 시민교육 지원단체 지원신청을 받아 내부,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단체를 선정함. 지원단체는 총 4개 단체이며 시민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으로 총 7,073,500원을 사용했음.
 
6-3. 시민참여와 공익 제보의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올해의 호루라기’상 시상
- 시민참여와 공익 제보의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추천을 받아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2012년 12월 5일 시상식을 진행함. 총 3개 분야 본상 수상자 3명 및 특별상 수상자 2명에 대한 상금 지급 등으로 13,217,375원을 사용했음.
 
6-4. 사회적 약자 권익 지원 등을 위한 인권ㆍ시민단체 활동 지원 및 장학금 지급
- 재단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인권, 시민단체 선정해 후원금을 전달했음. 2012년 일반인권 분야 1개 단체 100만원과 사회권 분야 2개 단체 각 100만원으로, 총 3개 단체 총 300만원을 지원했음.
- 이와 함께 공익제보, 인권 분야 등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호루라기 장학금을 6명에게 총 530만원을 지급함.
 
6-5. 북한 영유아 인권 관련 사업 지원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교류 사업 지원을 위해 기부자의 지정기탁 방식으로 영유아 구호활동 수행 단체에 정기후원 형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650만원을 1개 단체에 기부했음.
 
6-6. 시민참여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일상적 법률 자문 및 토론회 개최 등
- 홍보용 브로셔(2천장),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 시민 참여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을 진행했으며, 공익제보 토론회를 포함한 정책개발 및 일상적인 공익제보자 상담지원 법률 자문 활동을 전개했고 총 38,265,900원을 지출했음.
 

* 구체 사업 진행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 행사 소식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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