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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지난 10월 24일 정식 발족

  • 호루라기재단
  • 2013-11-06
  • 조회수 288
제보 창구 공익제보지원센터로 통합 … 국번없이 120
'안심시스템' 도입과 최고 보상금 10억원 등 실질적 지원 노력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등 전문가 11명 위원회 구성
 
지난 7월 통과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가 지난 10월 24일 공익제보지원위워회를 정식 발족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직자 비리 신고뿐 아니라 공익과 관련된 일반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제보자들의 신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심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 제보로 시 재정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엔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 원(부패신고는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해주며 접수부터 조사 및 지원까지 시가 창구를 일원화해 관리해 나가는 '공익제보 안심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신고나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처럼 시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보 등이 모두 공익제보로 포함되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시 조직 내에 전담 공익제보센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변호사협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제보 관련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10월 24일 정식 발족했습니다.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도 위촉장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등을 심의하는 일을 하며 새로 설치되는 ‘공익제보센터’는 그 동안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던 제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공익제보 관련 전담창구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제보는 서울시 공익제보센터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5동 6층 조사담당관, 02-2133-4800) 또는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됩니다. 그동안 공익제보를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셨던 시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소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서울시 보도자료
 
- 박원순 서울시장실 희망일기
 
- 경향신문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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