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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내부공익신고자가 겪는 인권침해, 관련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

  • 호루라기재단
  • 2013-11-26
  • 조회수 447
42명 대상 심층 인터뷰 … 5명중 4명 신분상 불이익 경험, 법에 의한 보호는 2명에 불과
11월 28일 인권위 8층 배움터에서 개최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이하 호루라기재단)는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아래>와 같이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호루라기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단체 협력사업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차원에서 우리 사회 주요 내부공익신고자 42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42명 중 신분상 불이익의 대표적 유형인 파면과 해임을 당한 신고자가 25명(60%)에 이르며, 이들 중 구제된 경우는 11명(44%)에 불과합니다. 특히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파면ㆍ해임된 25명 중 법 시행 이후 파면ㆍ해임이 20명이나 되며 이중 소송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한 구제된 9명 중 7명은 소송이나 소청을 통한 것이었지 법에 의한 보호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파면ㆍ해임이외에도 실형(2명), 좌천성 전보(2명), 긴급체포(2명), 강의 미배정(1명)까지 합하면 42명 중 32명(76%)는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으며, 자진사퇴 역시 한직으로 전근 등에 따른 사퇴나 업계 분위기 상 사퇴를 고려한다면 좁게 보더라도 다섯 명 중 네 명꼴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장상실 등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이 뒤따랐으며, 신고 이후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거나 소득 하락,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생활 유지가 28명(67%)에 달하는 등 내부공익신고자들이 기본적인 생계에서도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 잦은 부부싸움, 애인과의 결별 등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도 31명(74%)에 달합니다.
 
내부공익신고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직장 상실,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등의 이유로 정신적 ․ 육체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심한 경우 자살 충동에 이르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6명(14%)이나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불면증, 두통, 흉부통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가슴 답답, 신경성 위장병, 잦은 피로감과 같은 항목마다 신고 직후 1년까지는 55%에서 85%에 이르기까지 심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공익신고자들에게 직장 상실 자체가 가장 큰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왕따, 협박, 업무 배제 등과 조직 생활에서의 인권침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활권 침해, 정신적 ․ 육체적 스트레스에 따른 건강권 침해, 가족과의 갈등으로 행복하게 할 행복추구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루라기재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카운슬링(정신건강 상담)센터 운영, 재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 등 지원, 관련 공공기관 취업시 가점 부여, 획기적인 보상 시스템 도입,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호루라기재단은 이번 실태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조례제,개정에 내부공익신고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총 90여부를 발송하였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내부공익신고자의 인권 보장 없이 투명한 사회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결과와 28일 예정된 보고서 발표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수시고 보도해주신 각 언론사와 담당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단체 협력사업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 8층 배움터
- 주최 : 호루라기재단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진행 순서 :
○ 인사말 - 이영기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전체 사회 -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이사
 
○ 보고서 발표 (조사기간 및 대상 : 2013. 5. 15 ~ 11. 11 총 42명 인터뷰 진행)
 ▷ 진행 경과 및 개략적인 내용 -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 구체적 인권침해 사례 - 김미덕(정치학 박사)
 ▷ 공익신고자 사례 발표 - 이재일(중앙대 연구원, 공익제보자)
 
○ 의견 코멘트
 ▷ 김용환(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 공익제보자)
 ▷ 이상수(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행정학 박사)
 ▷ 명광복(참여연대 시민감시팀 선임간사, 공익제보지원센터 담당)
 
 * 당일 보고서는 아래 첨부 파일을 첨부해놓았습니다.
 
 ** 관련 기사 보도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 연합뉴스 기사 보도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12819468271859
"공익목적 내부고발자 신분상 불이익 심각"<인권단체>
연합뉴스 | 2013.11.28 오후 3:46
최종수정 | 2013.11.28 오후 3:48
 
 ▷ 뉴스1 기사 보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574873
호루라기재단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침해 심각"
10명 중 6명 파면·해임…신체 이상증후로 병원 치료도
 
 ▷ 머니투데이 기사 보도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12819468271859
호루라기재단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침해 심각"
10명 중 6명 파면·해임…신체 이상증후로 병원 치료도
 
 ▷ 고발뉴스 기사 보도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05
내부고발자 인권실태 “이권 있는 곳 인권은 없다”
호루라기재단, 내부공익신고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3.11.28 17:35:46 수정 2013.11.28 19:21:52
 
 ▷ 프레시안 기사 보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128170226
"껍데기뿐인 법, 생명의 위협 받으며 밤마다 악몽"
[발표회] 내부제보자 76%, 신분상 불이익…67%는 생계 곤란
남빛나라 기자 2013. 11. 29
 
 ▷ 내일신문 기사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있어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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