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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GO신문]참여연대 "계엄군 불법 작전 공익제보자 보호해야"…권익위 보호조치·특검 수사 촉구

  • 호루라기
  •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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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40

 

참여연대 "계엄군 불법 작전 공익제보자 보호해야"…권익위 보호조치·특검 수사 촉구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국가수사본부·2차 종합특검에는 수사 요청

"공익신고 이유로 형사수사·생계 위협받아선 안 돼"

기사입력 2026.07.23 15:36

이영일 기자

 

 

참여연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법한 작전 수행 정황을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현석 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김현석 씨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은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와 수사기관의 책임감면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차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에는 수사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위성 위치보고장비 미사용 등 위법 작전 정황 신고...신고 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참여연대에 따르면 민간 엔지니어인 김현석 씨는 군용 지휘통제·통신장비와 위성 위치보고장비(PRE)의 개발·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 씨는 비상계엄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의 발언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계엄군 부대가 작전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위성 위치보고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벗어난 상태로 움직였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해당 내용을 국회의원실과 내란특검에 공익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또 김 씨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수송한 군용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 통제기준과 정해진 비행경로를 위반해 서울 시가지와 민간인 밀집지역 상공을 비행한 사실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국가수사본부가 김 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지난 7월 초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형사수사로 인해 회사와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결국 퇴사한 상태라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참여연대 "공익신고자 보호법 따라 보호받아야"

 

참여연대는 김 씨의 신고 내용이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 위반 여부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회의원과 수사기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신고기관인 만큼 적법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일정 요건에서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공익신고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수사 단계부터 김 씨의 행위가 공익신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씨의 제보를 통해 기존 수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계엄군의 비정상적인 이동과 군용 헬기의 운항 정황 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익신고를 이유로 제보자가 생계까지 잃게 된다면 향후 국가기관이나 군 내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 씨에 대한 보호조치와 수사기관에 대한 책임감면 의견 제출을, 2차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위치보고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경위와 책임자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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