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해임교사 지혜복씨, 교단 복귀 빨라진다 … 서울교육청 "항소 없이 복직 지원"
임정환 기자
입력 2026-07-24 17:14 수정 2026-07-24 17:14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시교육청 "겸허히 수용"
"재발 방지 위해 제도 보완 … 공익제보자 권익도 보호"
지 교사, 학내 성폭력 고발 후 전보·해임 … 무효소송 제기
법원이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씨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지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앞선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교육청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1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전보 무효확인 소송 때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 한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게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며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게 행정 시스템을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서울 모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5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성희롱당하고 있다는 제보를 듣고 학교장에 대책 마련과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고, 이후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아 중부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듬해 3월 전보 대상 명단에 오른 지 교사는 이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새 학교 출근을 거부했고, 시교육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 교사를 해임했다.
지씨는 이후 소송을 제기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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