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신장식 의원 대표 발의)이 지난해 9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2026.6.23.~2026.8.22.)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에서 공익신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정부 수정안’에서 사실상 열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수정안은 제1안으로 ‘열거주의 유지’ 제2안으로 신고자 포괄주의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제2안은 포괄주의란 말만 들어 있을 뿐 열거주의에 다름 아니다. 형법 중 내란죄와 외환죄만을 공익침해 행위로 추가한 후 마치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는 것이다.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11년 법 제정 당시 180개였으나 15년 동안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 498개에 이르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대상 법률이 확대되어야 하나, 이렇게 조금씩 생색내듯 늘리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권익위는 포괄주의를 택할 경우 현행 모든 법률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이어서 민원과 공익신고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무분별한 신고 급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은 총 1721개로 이 중 제재 규정이 없는 419개 법률을 제외한 실질적인 제재 대상 법률은 1302개이다. 이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498개 법률은 이미 공익침해 대상 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04개 법률의 상당수는 공익침해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 규정이다.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횡령, 배임, 뇌물 수수, 업무방해와 같은 중요한 범죄행위 관련 법률이 여전히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영국과 독일 등 많은 선진국이 오래 전부터 포괄주의를 택해 신고자들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포괄주의를 택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법적 보완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권익위는 포괄주의는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 공익신고 접수기관별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법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가칭) ‘공익침해행위 판정위원회‘를 만들어 판단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기관인 권익위원회는 포괄주의 법 개정에 반대할 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법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