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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책임감면조항의 사문화를 우려한다

  • 호루라기
  • 2026-08-19
  • 조회수 86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책임감면조항의 사문화를 우려한다

 

 

두원공대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판결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두원공대의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과 관련, 이 학교의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공익신고자인 전 입학홍보처장 김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이 판결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책임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두원공대의 실질적 소유주인 전 이사장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두원공대의 정원을 초과 모집하고 재학생 충원율을 조작했다. 당시 입학홍보처장이었던 김 교수는 전 이사장의 압박과 지시에 따라 입시비리에 가담했고, 나중에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두원공대의 정원초과 모집 등 입시비리를 확인하고 관련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공익신고자로서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던 것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참고인 진술을 하는 등 혐의 사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김 교수의 공익신고는 각 대학의 입시행정 및 국고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사립대학교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한 자격을 갖춘 대학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사건은 김 교수의 공익신고가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신고는 공익에 기여한 바 크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책임을 감면해 줄 필요성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5년 9월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에 ‘형의 감면이 필요하다’며 책임감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이런 정황을 참작하여 주범에 해당하는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이유로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구형량의 5분의 1인 징역 2년만을 선고한 데 반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구형량과 거의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공익제보자가 사회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이 확인된다면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이번 판결은 그러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까지 엄벌에 처한 이번 판결은 잠재적 공익신고자들에게 제보를 하지 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충분하다. 항소심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조항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는 필요적 감면이 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8월 19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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