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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14년간 이어진 입시비리 폭로했더니 돌아온 건 징역형

  • 호루라기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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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50943

 

[단독] 14년간 이어진 입시비리 폭로했더니 돌아온 건 징역형

 

두원공대 ‘입시 비리’ 판결 논란… 주범은 5분의 1 감형, 제보자는 구형대로

권익위 책임감면 요청도 무시… "누가 내부 비리 고발하겠나" 비판 고조

 

최영규 기자

입력 2026.08.20 11:57 수정 2026.08.20 12:08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14년 동안 이어진 대학 입시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비리를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와 진술을 제공한 제보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리를 지휘한 전 이사장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대폭 낮아진 형이 선고된 반면,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제보자에게는 구형과 큰 차이가 없는 형이 내려져 “책임감면 제도가 법정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년 묵은 입시 비리, 내부 고발로 멈춰 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두원공과대학교 신입생 충원율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학교 실질 소유주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이를 신고한 전 입학홍보처장 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지속된 대규모 비리다. 전 이사장은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원 초과 모집과 충원율 조작을 지시했다. 김 교수는 지시에 따라 가담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정리해 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이 신고로 교육부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관련자 징계는 물론 사립대 불법 국고수령을 차단해 국가 재정 누수를 막아냈다. 스스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범죄 전모를 밝힌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영원히 은폐되었을 범죄다.

 

주범은 5분의 1 감형, 제보자는 형량 유지… 형평성 상실 판결

 

논란의 핵심은 형량의 불균형이다. 검찰은 주범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년을, 김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이사장에게 구형량의 5분의 1 수준인 징역 2년만을 선고한 반면, 김 교수에게는 구형과 사실상 다름없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는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책임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권익위 역시 2025년 9월 재판부에 공식 감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외면받은 셈이다.

 

"다음 제보자에게 잘못된 신호"... 항소심 재검토 목소리

 

이번 판결은 향후 내부고발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발해도 중한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면, 향후 어느 누구도 조직적 범죄에 입을 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제보자의 용기와 기여가 실질적인 감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책임감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에서는 김 교수의 공익적 기여를 충분히 참작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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