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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호루라기
  • 2026-08-26
  • 조회수 94

 

기자회견문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은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되면서, 현재 신장식 의원과 박상혁 의원(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민권익위원회 간에 관련 법안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포괄주의 도입 등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정 당시 180개였던 신고 대상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497개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횡령·배임 등 주요 기업범죄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행위인 12.3 내란을 신고한 경우도 현행법으로는 쉽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고대상 법률에 형법(87조 내란죄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번번이 법을 개정하여 신고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것은 사후적인 보완책일 뿐, 지금의 열거주의 방식을 유지한다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응하기도, 이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를 적기에 보호하기도 어렵다.

 

이에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열거주의 규정을 포괄주의로 전환할 것을 오랜 기간 요구해 왔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포괄주의 규정을 채택할 시 접수기관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신고 급증으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지금도 각 접수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이 어떤 법률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데다, 이미「부패방지권익위법」이 포괄주의를 채택해 폭넓게 부패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우려는 예산 편성과 인력 확충 등 조직적 개편과 이를 보완할 행정적 절차의 도입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명백히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 포괄주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핵심 과제다. 모든 신고를 대상으로 포괄주의를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우선 내부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남겨둔 채 사후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땜질식으로 추가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포괄주의 도입 등을 통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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