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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소식

˝안전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11월 18일, 법 개정안 발의 11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 호루라기재단
  • 2014-11-18
  • 조회수 349
1.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식, 김기준, 김광진, 김영주, 남인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윤후덕, 정호준 등 11명의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 (11/18), 오전 9시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공동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기식, 김기준, 남인순, 서기호, 윤후덕 등 5명의 국회의원과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유한범(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정기철(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부장) 이 참여 했습니다.
 
2. 이들 국회의원과 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왕따, 파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다며,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해서 시민단체 청원안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까지 20여개 개정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가까운 시일 안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별첨1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안 대표발의자 11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안전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자보호제도 강화가 절실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재난의 경우도 화물과적행위나 부실고박, 해운조합의 안전운항 부실점검 등이 사전에 공익제보 되었다면,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기에 공익제보의 중요성이 더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만도 학교의 회계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던 동구마케팅고 교사가 최근에 파면 당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는 것처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이 매립지공사의 각종 비리 행위를 국회의원실에 제보했으나 신분이 노출돼 해고되고, 동부팜한농의 직원이 사측의 산재 은폐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가 신분이 노출돼 무연고지로 대기 발령되는 등 공익제보자가 도리어 불이익을 당하는 부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들이 줄어들 것이며, 숨어있는 부패와 비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개정해 공익제보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신분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장해왔고 청원안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 들어서만해도,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장실, 남인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서영교, 우윤근, 윤후덕, 이원욱, 정호준, 조경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부실조사 방지 △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제보자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국회 심의에 장애가 될 만큼 대립적인 것이 아니므로 여러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의 의지가 모아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높이는데 기여하고도, 각종 불이익조치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또는 가까운 시일안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제보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안전한 사회, 부패와 부정이 없는 맑은 사회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8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김기식, 김기준, 김광진, 김영주, 남인순, 민병두, 박범계, 박주선, 서기호, 윤후덕, 정호준 (가나다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을 촉구하는 6개 시민사회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호루라기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 별첨 : 2. 19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공익제보자 호보> 법안 현황 및 내용별 분류. ==> 첨부한 한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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