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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루라기소식

공익신고자보호 조례제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접수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광역자치단체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예정

  • 박형주
  • 2015-05-13
  • 조회수 296
1.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변호사, 이하 호루라기재단)는 2011년 11월 설립 이후 공익제보자 인권 옹호를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는 사후 적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및 보상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제도적 구비는 신고 사후 신고자 보호의 의미와 함께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를 할 경우 언젠가는 신고되어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어 사전 예방적 기능을 발휘합니다. 때문에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5월 18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3년 11월말 현재까지 광역지자체 17개 중 3개 지자체인 서울특별시ㆍ광주광역시ㆍ경기도만이, 기초지자체 227개 중 5개 지자체인 부산 서구ㆍ서울 영등포구ㆍ대구 동구ㆍ경북 포항ㆍ충남 서산만이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총 244개 지자체 중 8개 지자 체이고 비율로는 3.3%밖에 안됩니다.
 
4. 특히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패를 보게 되면 신고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답변은 세계평균인 69%보다 낮은 60%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전 조사와 대비했을 때 5.7%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신고 의식이 더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상위법보다는 더 밀접하게 느끼는 조례가 제정되어 신고자를 보호하고 관련 교육이나 홍보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높아져 ‘OECD국가 중 부패지수가 가장 높다’는 오명도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신고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가 허용되도록 해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려했던 일반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기존 법체계상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본 재단을 비롯한 공익제보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낸 성과이기도 합니다.
 
6. 이에 본 재단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민간공모사업으로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확산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5월부터 9월말 사이에 지역별 정책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지자체별 조례 제정 등 공익신고자 및 부패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고 단체장으로서 청렴한 지자체를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재단에서 진행할 예정인 지역별 정책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 의사가 있으실 경우 5월 21일까지 본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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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호루라기는 공익신고보호지원조례를 지역별로 맞게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 입법이 이루어지를 기대합니다.
* 일시 및 장소: 각 지역별로 희망날짜와 장소 선정
* 개최 비용: 재단법인 호루라기에서 지출
* 발제 및 토론: 사회자 1인, 토론자 3인 이상(지역단체, 공무원, 시의원, 지역 언론 등 참여)
* 신청기간 및 문의: 2015년 5월 21일까지 문의전화: 02-2068-6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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