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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자보호기금법 설치에 관한 토론회

  • 박형주
  • 2015-06-19
  • 조회수 273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와 공익신고자보호기금법 설치"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권은희 주최로 6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있었습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은 "법률로 한정된 공익신고의 좁은 울타리 때문에 공익신고를 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적용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신고한 더 많은 제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제도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우리사회의 안녕을 위해 용기있게 공익신고를 한 내부 신고자들의 보호강화와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금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의 공익분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도입되어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론을 통해 접하는 내부신고자는 대부분 해고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내부고발자 그들은 누구인가? 조직, 동료, 고민, 밀고, 부정, 부패, 행동, 고발, 따돌림, 배척, 투쟁, 낙인, 복직, 해고, 양심, 용기, 가족, 고통"이라고 표현하시면서 1)내부고발자 보호의 정의 2)공공기관의 책무 강화 3)내부고발 신고 처리기관의 개선 4)원상회복의 실질화 5)책임의 감명 범위 확대 6)보호될 수 잇는 범위 확대를 바꾸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일연구원(중앙대학교)은 "신고자가 신고 후 받는 차별과 부당함에서 갖게 되는 굴욕감, 분노, 울분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의 보호보상이 신고자가 피해자로써 느끼는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금의 재원마련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예로 들어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안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금의 설치 원칙 중 하나인 특정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국내 유사한 성격의 기금 사례들을 토대로 부패수익 환수에 따라 환수된 부패수익을 관련정부사업에 활용하도록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이상희 부소장은 1)강제이행금 도입 2)공익침해행위 범위 3)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를 구별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4)변호사를 통한 익명신고의 필요성 5)내부고발자 색출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음 6)언론에 제보하고 신고를 한 경우,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주 연구위원(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은 내부고발자 보호보상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구분되어 시행되는 현단계에서는 이재일연구원이 제안한 통합된 기금형태(범죄피해자구호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해관 전KT새노조 위원장은 "자신이 공익제보자가 될지는 몰랐다"고 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2차 보복조치는 매우 엄하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보복조치는 1차 보복조치에 비해 훨씬 악랄한 조처라는 점에서 신고자들이 도저히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호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이상범 과장은 일단 신고자를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가지 말고 통합해서 신고자로 가야하며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자금환수가 된다면 공익신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기금설치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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