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8일 KT의 '제주도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 조작'을 제보했다가 해고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에게 내린 권익위의 복직명령(보호조
치)이 정당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2011년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2012년 언론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가 그해 12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권익위
는 2013년 4월 해임처분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지만 KT는 이에 불복하며 소
송을 제기했다. KT는 이 전 위원장의 제보 이후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해왔다.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며 정직처분을 했고 무연고지인 가평으로
발령을 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KT의 징계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KT에게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호루라기부는 이해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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