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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로 사무장병원 등 덜미…부당금액만 607억원

  • 호루라기
  • 2016-04-29
  • 조회수 212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 2016-04-28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내부자 등의 신고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사무장병원이 다수 포함돼 있는데, 확인된 부당금액만 607억원이 넘는다.

또 부당청구 기관 적발에 도움을 준 신고인에게는 6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16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 등을 신고받아 총 607억485만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2명의 고용의사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한 A사무장병원이 127억9400만원으로 가장 크다.

부당유형은 사무장병원 18건, 무자격자 진료 및 입원환자 식대 산정기준 위반 5건, 의료 및 간호인력 차등수가 위반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포상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신고인 24명에게 6억841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중 1억3100만원이 부당금액이 가장 큰 A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된다.

건보공단 김홍찬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지만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인력 편법운영 등 은말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건보공단의 포상금제도는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직접 방문 또는 신고 전용전화(033-736-3441)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제도'를 도입해 그동안 1014억 88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포상금으로는 51억 5300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 주요 신고 사례

 

* A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고용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고용 의사가 폐업하자 뒤이어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계속 운영, 2개 기관 요양급여비용 총 127억 9천 4백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3천 1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의결 건

* B병원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식자재 공급 업체에 위탁 운영 하였으나, 마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하여 1억 1천 1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천 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C병원은 외래 및 원무과에 근무한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로 신고하여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2억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천 2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D병원은 약사가 임신&8228;출산 등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약사가 출근 하여 조제한 것으로 3천 4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6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 E요양병원은 비의료인 수 명이 공동 투자하여 법인을 불법 매수 하고 봉직의사를 고용하여 개설 운영, 44억 3천 9백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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