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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원순씨 핫라인- "누구든 서울시와 관계된 위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하세요"

  • 호루라기
  • 2016-05-26
  • 조회수 213
  http://www.ajunews.com/view/20160524093253720

[원순씨 핫라인] "누구든 서울시와 관계된 위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신고하세요"

  • 서울시 공익제보 활성화… 신고 대상 늘리고 신고자 보호 강화

  • 강승훈 기자
  • | 등록 : 2016-05-25 16:00
  • | 수정 : 2016-05-25 16:00
   

[서울시내 한 야산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한다는 제보에 따라 관할구청이 점검을 벌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서울시제공] 

 

[어린이집 현장학습 시 정원을 초과해 승차시켜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제보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점검을 거쳐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겉으로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뒤에서 내부비리 폭로에 앞장섰던 동료를 비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서울시 위탁법인 직원 50대 A씨) 
 
# "공사장 타워 크레인이 인도 쪽으로 자주 침범해서 지나가 행인들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만일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즉각 조치해 주세요."(서울 송파구 주민 B씨) 
 
서울시가 공익신고 대상을 대폭 늘리고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익제보창구 활성화에 나섰다. 2014년 9월 처음 문을 연 서울시 통합 공익제보 창구 '원순씨 핫라인'이 바로 그 것이다. 일선 공무원과 관계 직원,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 창구에는 수시로 각종 제보 전화가 쏟아진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핫라인 개설 뒤 이달 중순까지 공식 제보된 제보건수가 총 1126건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처리 현황. 표=서울시 제공] 


◇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제보 접수, 확인후 중징계 이상 요구만 5건
 
법적으로만 보면 공무원 비리신고와 공익신고는 엄연히 다르다. 각기 소관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구분된다. '갑(甲)질' 신고같은 경우는 따로 법률 규정을 두기에도 애매모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용이 서로 겹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원순씨 핫라인'은 부패 및 갑의 부당행위, 퇴직공직자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다채로운 창구를 한 곳으로 정비해 신고받게 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제보자가 사실 진술과 증거만 제공하면 분석이나 법령 적용은 서울시에서 책임진다. 
 
시민들의 부담을 줄인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2015년 접수된 479건을 보면, 일반 민원성도 상당수 있었지만 67% 가량인 약 322건이 공익제보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업무 위법 부적정 156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관련 21건, 금품수수나 횡령 의심 10건, 기타 58건 등 모두 274건이 부패신고로 나눠진다. 위반 사항별로는 영유아보육법 8건, 도로교통법 7건, 환경보건법 5건, 의료법 4건, 폐기물관리법 3건, 기타 21건 등이 공익신고였다.
 
이 가운데 141건이 징계 및 행정처분이나 시정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징계 이상 또는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건만 5건이다. 예컨대 모 구청 공무원이 위생단속 때 금품 1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구청 팀장이 명절선물로 상품권 수수 △사회복지시설 사무국장의 공금 유용 △시립 교육기관 강사들이 대회 상금을 학생들로부터 별도 각출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들에 부적정 행위 등으로 사정도 가지각색이다.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총괄 중인 유재명 조사담당관은 "자신이 알린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밝혀주길 바라는 기대에 부응키 위해 사실관계 등을 1차 조사하는 전담팀이 따로 구성됐다. 관공서에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공익신고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 표=서울시 제공] 


◇ 시민신고 활성화 &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 내부고발자 보호 집중
 
"누구든지 서울시와 관계된 위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공익제보는 생활 상의 신고다. 다양한 생활상의 부조리를 겪는 일반 시민들이 접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접수한 공익신고는 작년 한해 7679건이었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49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상한 음식을 파는 등의 식품위생법 관련 319건, 금연구역 내 흡연과 같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 278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렇지만 사소한 문제라 치부하고 신고자 보호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제보자가 누군지 자칫 알려지면 이웃간 심각한 분쟁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상의 공익신고가 주로 일반 시민들의 제보라면 중대한 비리들은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은밀한 비리는 이들이 아니면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들을 흔히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 부르며 양심선언 행동으로 정의한다. 서울시가 지금껏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5건은 내부고발자의 폭로였다. 반면에 해고 위협이나 왕따 등 제보자의 불이익 역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5명으로 꾸려진 공익제보 지정상담 변호사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내부고발에 대해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상희 서울시 공익제보 지정상담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신변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공익제보자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조례로 허용된다"면서 "앞서 딱한 사정의 공익제보자는 소송까지 무료 변론으로 진행한 만큼 언제든 열린 곳"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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