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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해임한 하나고에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목소리 봇물

  • 박형주
  • 2016-11-02
  • 조회수 208
  한겨레신문

 

공익제보자 해임한 하나고에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목소리 봇물 

국회 토론회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역할 못해… 법적 방안 필요”
서울시교육청 “하나고 현장조사 나가 진상 파악 예정”
 ‘사립학교 바로세우기 연대’ 성명도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은평지역 학부모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하나고등학교 앞에서 ‘하나고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은평지역 학부모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 31일 서울 은평구 자율형사립고 하나고가 학내 입학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교사를 해임 통보하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국회 전해철 의원(더민주)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자’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31일 해직 통보된 전경원 하나고 공익제보자 교사, 2012년 학교 재단의 비리를 폭로한 뒤 2014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안종훈 동구마케팅고 공익제보자 교사가 사례 발표를 맡았다. 이어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현황과 보호실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자료집을 보면,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이 있지만 법 안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회계부정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등은 공익침해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법도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만을 다뤄 사립학교의 부패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법이 미비하다보니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학교쪽의 보복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게 토론회 참가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 동구마케팅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의 비리를 알린 교사들은 학교로부터 파면, 해임, 담임배제 등 부당한 처분과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사립학교 바로세우기 은평연대도 1일 오후 하나고 정문 앞에서 공익제보자 해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고는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는 하나고의 교사 해임 과정에 대해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8299.html#csidxccdaae5f5e7045592a2dc7b871eba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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