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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머니투데이 2016.11.8.)

  • 박형주
  • 2016-11-09
  • 조회수 190

 

'군 부정선거 폭로' ROTC 장교, '김영란법' 논하다

[VIP스페셜]<이 사람!>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1992년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으로 군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이제 '청탁금지법' 강사로 활동하며 또 다른 부패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1992년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으로 군 비리를 폭로한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이제 '청탁금지법' 강사로 활동하며 또 다른 부패 방지에 힘쓰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1번 찍어."
명령에 따라 기표도장을 찍는다.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투표가 이뤄진 곳은 중대장실. 눈앞에는 기표소의 하얀 천막 대신 중대장이 앉아 있다. 1992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한 군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말로만 '1번 찍어'라고 했다면 넘어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4개 중대 중 2개 중대는 아예 중대장, 중·상사가 보는 앞에서 공개 투표를 시켰어요.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걸 막기 위해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ROTC로 군복무를 하던 이지문 중위는 장교 특채로 대기업 삼성그룹에 채용이 예정된, 앞길 창창한 청년이었다. "동기들과 달리 학생 운동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평범하게 학교를 졸업하자는 생각이었고 일반적인 운동권 학생들의 정서와도 많이 달랐죠. 부정투표 고발 사건만 없었다면 제대 후 삼성에 입사해서 회사원으로 살았을 거예요."
 
 "복무 기간에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군대 생활 꼬일 필요 뭐 있냐." 주변 장교들에게 함께 양심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이 중위도 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이전에 내부고발을 했던 군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았고, 인생이 잘못될 수도 있었다.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다. 이 중위의 '군 부재자투표 양심선언'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거짓처럼 조작됐다.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된 조사에서 부대원 500명의 대답은 하나였다. "이지문 중위의 말은 거짓이다. 투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고 정신교육도 없었다." 결국 이 중위는 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등병으로 강등 후 불명예 제대했다. 삼성그룹에서도 더 이상 장교 특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모든 걸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중위 파면에 불복하는 항소를 낸 이 중위는 전역한 부대원들을 수소문해 일일이 찾아갔다. '다 지난 일'이라며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다. 다행히도 선배 장교 1명, 사병 2명이 2심 재판 현장에 나와 양심선언을 했다. 이 중위는 다시 장교로 복귀했고, 그의 고발이 진실이었음이 밝혀졌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이뤄낸 결과였다.
 
 "인생의 암흑기였어요." 이 중위의 고발은 그에게 암흑기를 남겼지만 60만 국군 장병에게는 비밀 투표의 권리를 남겼다. 고발 사건 이후 군 부재자 투표가 부대 밖에서 진행되는 '영외투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있었으니 다행이죠.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고발한 것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軍 비리 폭로부터 김영란법까지…'부패와의 전쟁'

군의 부패를 폭로한 이후 '부패 방지'는 그의 인생이 됐다. 1995년 서울시의원을 지낸 후 대학원에서 부패 방지에 대해 더 공부하기로 결심한 그는 선거 대신 추첨을 통해 국회.지방 의원을 선출하자는 '추첨민주주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업과 동시에 공익 제보자 모임, 호루라기 재단, 현재는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등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공익 제보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부패 방지'를 주제로 강의를 해온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은 최근 들어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부정선거 폭로' ROTC 장교, '김영란법' 논하다 
이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이 '처벌' 아닌 '보호'라고 강조한다. "대다수 공직자들은 자신의 업무에만 충실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청탁을 거절할 명분을 만들어 주자는 게 이 법의 취지인거죠. 공직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거예요."
 
직속 상급자나 기관장이 부정청탁을 받아서 지시할 경우에도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법의 미덕이라고 이 본부장은 말한다. "지금까지는 직속 상급자가 지시하면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거부하고 신고하면 상급자가 형사 처분을 받게 됐죠. 형사 처분을 각오하면서까지 부정청탁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 원, 보상금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액이 알려지자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의 합성어·부정청탁금지법 위반자를 쫓는 공익 제보자)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 본부장은 내부 고발자에게도 청탁금지법 제보자처럼 확실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상 제도는 너무 열악해요. 고발의 경제적 가치를 수량화해서 그만큼의 돈을 해당 기업이 지급하게 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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