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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익제보자 신상정보 각별히 보호해야" (뉴스1 기사)

  • 박형주
  • 2016-11-18
  • 조회수 198

인권위 "공익제보자 신상정보 각별히 보호해야"

제보자 정보 등을 상대에 유출한 공기업이사장 경고
"공익제보 해당부처로 바로 보내는 관행도 문제"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6-11-15 17:14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공기업 이사장에게 책임자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모씨(59)는 국토교통부에 터널내부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다.
 
해당 민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A시에 이송됐는데, A시가 민원상대방인 공기업에 보낸 '민원사실조사요청' 공문이 책임자 책상에 그대로 방치돼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보게 됐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은 민원인의 신원과 민원 내용을 파악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공문을 그대로 방치한 공사 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익제보 민원은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신상보호가 필요하다"며 "공익제보 민원은 중앙부처가 바로 문제기관에 내려보내는 민원처리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을 민원 상대방에게 유출한 공기업 이사장에게 책임자 경고조치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모씨(59)는 국토교통부에 터널내부 콘크리트 타설과정에서 부실시공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다.
 
해당 민원은 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A시에 이송됐는데, A시가 민원상대방인 공기업에 보낸 '민원사실조사요청' 공문이 책임자 책상에 그대로 방치돼 시공업체 현장소장이 보게 됐다.
 
시공업체 현장소장은 민원인의 신원과 민원 내용을 파악해 제보자 색출에 나섰다.
 
공문을 그대로 방치한 공사 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임의로 자료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고의에 버금가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익제보 민원은 상대로부터 보복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정, 비리 관련 내부고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신상보호가 필요하다"며 "공익제보 민원은 중앙부처가 바로 문제기관에 내려보내는 민원처리 관행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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