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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품질정보 제보 직원에게 "제3자에 자료 누설 금지"(2016.11.18. 연합뉴스)

  • 박형주
  • 2016-11-18
  • 조회수 191

 

법원, 현대차 품질정보 제보 직원에게 "제3자에 자료 누설 금지"

"언론 제보·인터넷 게시, 영업비밀보호 서약 위배"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송진원 기자 = 현대자동차의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에게 법원이 추가 자료 공개를 금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현대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당시 접했던 자료들을 토대로 최근 현대차의 품질 문제 등을 여러 언론사와 인터넷 게시판, 국토교통부 등에 잇따라 제보해 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현대차 제품 품질에 관한 자료들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곳을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보관하고 있는 관련 자료들을 현대차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넘기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작성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는 품질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가 이런 자료를 언론에 제보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는 서약서에 위배되는 누설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사측에 자동차 운행 안전과 직결된 품질 하자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에 공익제보를 결심하고 제3자에게 공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자료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문제 제기가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전제한 뒤 "부정확한 자료가 공개되거나 사실과 왜곡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공익과의 비례 원칙에 의하더라도 현대차가 입을 영업상의 피해가 중대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연 뒤 사규 위반과 회사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이달 초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reemong@yna.co.kr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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