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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세계의 내부고발자, 인권운동가, 탐사언론인 보호법 가결 (2016.12.12. 연합뉴스)

  • 박형주
  • 2016-12-21
  • 조회수 212

 

美, 세계의 내부고발자, 인권운동가, 탐사언론인 보호법 가결

외국의 인권유린과 부패행위자 개인 제재법 발효 눈앞…비자거부· 자산동결 등
초당적 입법, 권위주의 국가들 압박할 듯…美대통령의 집행의지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세계 각국의 인권탄압 관리나 부패 관리들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개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권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됐다.


미국 의사당 야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사당 야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발효하면 이 법은 특히 권위주의 체제 나라들에서 인권 쟁취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활동하는 내부 고발자, 인권활동가, 탐사보도 기자 등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현지시간) 하원에 이어 8일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이 법의 정식 이름은 '세계마그니츠키인권문책법(GMHRAA). 약칭 '세계마그니츠키법(GMA)'이다.

연원은 2012년 제정된 마그니츠키법. 러시아에만 적용됐던 마그니츠키법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세계(Global)'라는 말이 붙었다.

마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젊은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러시아 고위관리가 연루된 2억3천만 달러(2천688억 원)의 탈세 증거를 찾아내 고발했다가 투옥돼 2009년 감옥에서 구타당한 후 숨진 의혹이 제기된 후 입법됐다.

 
  

미국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러시아인 관련자 수십 명 개개인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와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금융체제 배제 등의 제재를 가했다.

프리덤 하우스 등 국제 인권단체 등은 이후 이 법의 적용 대상을 세계로 넓히는 입법 로비를 벌인 끝에 이번에 2017년 국방수권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입법에 성공했다. 개별 입법일 경우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거부권 행사가 어려운 국방 예산관련 법에 묶은 것이다.

세계마그니츠키법을 주도한 벤 카딘(민주),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문책과 반부패 투쟁에서 분수령이 되는 사건"이라고 자평했다고 포린 폴리시 등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프리덤하우스가 성명에서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인권 유린 행위자들과 부패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하고 적확한 수단을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한 것을 비롯, 휴먼라이츠워치(HE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전 세계에 걸쳐 부패와 압제, 인권유린에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있는 언론인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은 그 힘의 방정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법의 제재 대상은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행위자, 고문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유린 행위자와 그 대리인이나 방조자 그리고 "공·사적 자산을 개인적 이득을 위해 탈취하는 것을 포함한 심각한 부패, 정부 계약이나 천연자원 채굴관련 부패, 뇌물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하고 통제하거나 사주한 데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정부 관리나 그 상급자"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이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종교·표현·결사·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민주적 선거권 등을 얻거나 행사하고 보호하며 증진하는 것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규정했다.

세계마그니츠키법은 미 의회의 관련 위원회들의 위원장과 공화·민주 양당 간사가 제공한 정보, 다른 나라와 인권감시 비정부 기구들이 입수한 정보 등을 토대로 미 국무부의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 제재 대상자를 선정, 국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지정토록 했다. 대통령은 제재 대상자 명단을 제재 날짜, 사유 등과 함께 공개할 의무도 있다.

 

문제는 미국 대통령의 집행 의지에 있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외교 등을 이유로 마땅히 제재 대상이 돼야 할 외국 정부 관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를 꺼릴 수 있다.

실제로 마그니츠키 사건 후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 관계를 감안, 국제인권단체 등의 성화에도 마그니츠키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다.    

더구나 인권문제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터라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의 존재가 권위주의 체제 지배자들과 그 하수인들에게 상당한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이들 개개인의 머리위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언제든 자신에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접근할 공식 통로가 크게 확대된 것에 고무돼 있다. 인권운동가와 내부고발자, 탐사보도 언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미 의회와 국무부 관련 부서에 공식 제보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경우 의회와 행정부가 이를 심의하고 대통령이 제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가 국내외 여론전에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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