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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단독] 호루라기재단 “현대차, ‘김광호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즉각 이행해야”

  • 호루라기
  • 2017-03-30
  • 조회수 233
  http://www.ilyo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9896

“일본?영국 등, 언론도 공익제보기관 포함...공익신고자보호법 전면 개정해야” 

 

[일요경제 = 손정호 기자] 호루라기재단은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를 즉각 이행하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공익제보의 길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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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을 정부기관과 언론에 공익제보한 후 해고된 김광호 전 현대자동차 부장>

 

27일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을 하는 호루라기재단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제작 결함을 공익신고한 김광호 전 부장을 해고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김 전 부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계기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에 현대자동차 세타2엔진 결함 등에 대한 공익신고를 시작으로, 작년 11월 21일까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32건의 완성차 제작결함에 대한 공익신고를 했다. 실제 김씨가 신고한 싼타페 에어백 미전개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덤프트럭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에 대해 리콜 조치됐으며, 세타2엔진은 제작결함이 확정적인 것으로 조사돼 그 결과를 3월 중 심사평가위원회에 회부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이런 조치들이 모두 김 전 부장이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회사 내부 품질문서가 있었기에 공익신고와 리콜조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전제했다.

 

재단은 “2011년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은 78건이었으나 보호조치가 이뤄진 건 25건에 불과했다”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처분과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한정되거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공익신고 범주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준비부터 신고행위 전반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중시해 현대자동차의 불이익조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재단은 김 전 부장이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 등을 언론 제보한 사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보호조치 대상임이 확인됐지만, 현대자동차는 언론제보를 이유로 김 전 부장에 대한 비밀공개금지가처분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공익신고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악의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자신들의 공익침해행위를 희석하려 한다는 것. 

재단은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언론기관이 제외됐기 때문이므로 영국, 일본, 스웨덴 같이 언론기관도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권익위는 현대자동차의 공익신고자 해고조치가 불이익조치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같이 불이익조치를 한 기업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해야 하며, 공익신고 여부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영국 같이 해고나 전보 등 어떤 인사 조치도 하지 못하도록 신분상 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단은 권익위의 보호조치를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비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일수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

 

손정호 기자  wilde18@ilyo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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