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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갑질에 소송제기' 기자회견

  • 박형주
  • 2017-11-21
  • 조회수 335

호루라기재단은 지난 20일(월) 오후2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갑질에 소송제기'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서 전문입니다.

 

땅콩회항사건의 공익제보자 박창진 사무장,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복직 후에도 관리직 박탈 등 부당대우 계속돼~ 

 

지난 2014년 ‘갑질의 대명사’로 불리며 국내외에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땅콩회항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으로부터 막말과 폭행 등 갑질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직접적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더 깊어져만 가고 있다.

조씨는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박창진 사무장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국토교통부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박창진 사무장에게 접근하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자신들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해댔다.

조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 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사무장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아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 이에 따라 승무원 경력 20년의 박 사무장은 더 이상 관리자가 아닌, 이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 업무를 해야 했다. 박 사무장은 현재 임직원들과 동료들의 따돌림과 무언의 압박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면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라인관리자로 일하던 사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키는 대한항공의 행위는 부당한 징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보직의 변경에 불과할 뿐 징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2010년 이전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했던 박 사무장이 2014. 3. 실시된 재평가 시험에서 B자격밖에 받지 못해 2016. 1. 복귀한 후 라인관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한영방송 A자격을 취득한 박 사무장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박 사무장이 한영방송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도 대한항공의 이런 처사는 누가 보더라도 땅콩회항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박 사무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갑질 논란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단지 오너의 딸 비위를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공익제보자인 박 사무장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이미 경험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법적 대응을 자제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 조현아씨와 대한항공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에 박 사무장은 2017. 1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부당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동시에 조현아씨를 상대로 땅콩회항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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