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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7-12-26
  • 조회수 236

 

2017년에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호루라기재단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호루라기재단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입니다. 이에 따라 호루라기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은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30%가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회원님만 확인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시작됩니다.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공인인증서 로그인)를 통해 기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별개로, 우편으로도 발송해 드립니다. 소득공제나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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