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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공익제보자에 대한 온갖 보복행위에 고작 벌금 200만원

  • 호루라기
  • 2019-05-08
  • 조회수 420

공익제보자에 대한 온갖 보복행위에 고작 벌금 200만원이라니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해온 경기도 이천의 사회복지법인과 재활시설 원장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이천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들 사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이곳에 근무하던 한 사회복지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보하면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시설 입소자 4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원장 등 관계자 3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법인은 이때부터 씨를 최초 제보자로 의심해 각종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법인이 생산하는 커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자, 함께 일한 직원들은 제외하고 커피 생산 근로장애인을 보조하는 씨에게만 시말서를 내게 했다. 또 커피 생산 업무를 맡았던 씨를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해, 스테이플러 심을 2개씩 겹쳐서 스테이플러 통에 넣는 단순 업무만을 하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법인은 지난해 2씨에게 복무규정 위반, 인사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에 출석하도록 했다. 출석통지서에는 시설의 부당 대우를 받는다고 인권위에 전달한 적이 있고,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외부기관(인권위)에 전달해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적혔다.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적이 일자, 법인은 인권위 관련 내용은 쏙 빼고 근무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출석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 씨 등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으나 혐의없음처분이 내려졌다.

 

이렇게 법인의 불이익조치가 이어지자 씨는 법인 대표와 재활시설 원장 등을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러 가지 보복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씨의 의사에 반해 비선호 부서인 스테이플러 작업장으로 배치했다는 사실만을 문제로 보고, 사회복지법인과 재활시설 원장 김 씨만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 김 씨 쪽 요청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재판부는 씨가 스테이플러 작업장에서 맡은 업무는 사회복지사가 아닌 근로장애인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단순작업이었다.”며 법인과 원장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씨는 법인의 각종 불이익에 충격을 받아 아직까지 사회복지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갖은 보복을 행한 가해자에 대해 혐의 일부만을 문제로 보고 약식 기소한 검찰과 공익신고법 위반으로 고작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에 일조하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온갖 탄압에도 처벌이 이렇게 미미하다면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근절될 수 없다.

 

호루라기재단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검찰과 법원에 촉구한다.

 

 

 

201958

호루라기재단

 


  





의견수 : 1개

신태현 19.11.24

저 역시 시흥경찰서 경찰관은 언론매체에 공익신고자 공개보도하
였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도 불법등사
허가 해주어 공익신고자 신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으로 각 벌금500만원
검사는 불기소처분 하였고 피제보자는 저를 공갈 협박하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알려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작 벌금2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과 검사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을 감
싸기에 급급하여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에 대하여는 주의, 경고의 받으나 마나한 처분권고하였을뿐이고
검사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너무나 황당
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불이익조치로 인한 구조금지
급을 청구하자 피제보자만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법원 모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무엇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의한 판결을 하는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형사법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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