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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문

  • 호루라기
  • 2020-06-10
  • 조회수 441

1. 현대기아차 안전관련 제작 결함 미신고 및 축소신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2. 공익신고자 김광호(현 호루라기재단 이사, 전 현대자동차 품질전략팀 부장 ) 씨 공익신고 후 1개월만에 해고

3.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신청)절차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4. 2개월 후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 결정

 

* 첨부자료: 권익위 부당해고 보호조치 결정문. 


  





의견수 : 1개

목련사랑 20.06.10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자사 차량을 구매해준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한 제보자를 보호해주기는 커녕,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해고하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익제보한 내용의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훌륭한 결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들에게 제보 진행중, 제보후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에 대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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