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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공수처 출범 가속… 정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대통령령 3건 의결

  • 호루라기
  • 2020-07-09
  • 조회수 2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6531&code=11122000&sid1=i

[국민일보]공수처 출범 가속정부, 내부고발자 보호 등 대통령령 3건 의결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

 

입력 : 2020-07-08 04: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가 7일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 18건을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등 대통령령 3건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다. 정부는 공수처 검사가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은 별도로 기록해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부고발로 생명·안전에 위협을 당하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변경호 등 신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공수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은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 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게 재산공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변호사법 시행령도 개정해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을 금지토록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신속한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여야 간 이견으로 기한 내 공수처 출범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줘야 할 일이 많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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