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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국민권익위 결정 무시하고 '언론 제보자 색출' 감사 나선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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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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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100908001

[경향]국민권익위 결정 무시하고 '언론 제보자 색출' 감사 나선 과기부

 

강진구 탐사전문기자 kangjk@kyunghyang.com

입력 : 2020.07.10 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경향신문이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산하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서면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경향신문이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산하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서면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위 공무원의 부정청탁을 적발한 산하기관을 상대로 보복성 감사를 진행한데 이어 부적절한 감사 실태를 언론사에 제보한 내부자를 색출하겠다며 압박감사를 진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과기부는 또 국민권익위로부터 해당 고위 공무원과 창의재단 책임연구원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전화는 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가 국민권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 위반행위에 자정능력을 보이기보다 오히려 내부 제보자 색출에만 열을 올리면서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과기부는 최근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언론사에 내부 비밀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냐며 압박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감사실 직원들이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이 <과기부, 고위공무원 비위 적발 산하기관에 보복성 감사논란>기사를 보도한 직후부터다.

경향신문은 당시 보도에서 지난해 2월 과기부 장모 과장이 재단 연구과제 평가과정에서 평가위원 씨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친분이 있던 재단직원 씨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 직후 재단은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결과에 대해 재단의 나모 감사가 위원장이 된 감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중징계가 요구되어, 씨는 정직3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장 과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기부에 감사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거꾸로 재단의 감사가 부적절했다며 지난해 7월 재단을 상대로 보복성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 과장의 비위행위는 주의조치로 마무리된 반면 부정청탁 사실을 밝혀낸 재단 감사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정직1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과기부는 부정청탁 사실을 뒤집기 위해 최초 제보자인 평가위원 씨를 상대로 압박을 시도하기도 했다. 씨는 최근 재단의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과기부 박 감사관이 몇 번이나 청량리 모처에서 밤늦은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거부했더니 밤8시에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압박하는 바람에 기가 질려서 과기부 의도대로 문답서를 써줬고 털어놓기도 했다.

과기부는 제보자에 대한 이 같은 압박을 거쳐 장 과장이 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재단의 책임연구원인 씨는 기다렸다는 듯 과기부 감사 자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노동위 입장에서는 최초 재단감사 결과가 상급기관인 과기부 감사를 통해 뒤집혀진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씨에 대한 정직취소 결정이 내렸다. 부정청탁의 당사자인 과기부 장 과장과 씨는 면죄부를 받고 거꾸로 힘들게 비위사실을 밝혀낸 재단 감사부장만 보직해임과 정직처분을 당한 셈이다. 하지만 과기부의 보복을 우려해 창의재단 내부 연구원들 중 그 누구도 나서서 쉽게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의 보도가 이뤄지기 전까지 과기부의 부정청탁 은폐와 뒤집기 시도는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향신문 보도직후 국민권익위가 진상파악에 나서 과기부와 재단에 부정청탁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말 공문을 통해 부정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과기부 장모과장과 재단연구원 씨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입장에서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과기부의 자체 감사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과기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장 과장이 평가위원에게 전화는 걸었지만 청탁은 없었다는 종전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기부 신준호 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우리부 장ㅇㅇ과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공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판정 결과를 반영치 않은 조치로서 재조사를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권익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처럼 권익위 결정에 반발하는 동시에 과기부의 억압감사와 직권남용, 갑질을 경향신문에 제보한 재단 연구원들을 색출하기 위한 압박 감사를 벌이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과기부 감사실 공무원들이 재단 연구원들을 불러 각기 다른 방에서 4~5시간씩 신문을 하면서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제보자를 얘기하면 당신의 비위사실을 경감해주겠다는 말로 회유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신대변인은 이에 대해 창의재단 감사부 직원 등이 공모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9(비밀유지 의무)를 위반, 감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지만 회유를 시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기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조치를 요구받고도, 부정청탁 사실을 부인하고 거꾸로 재단 직원의 내부고발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몰아가면서 더 이상 자정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과기부 보복성 감사의 저의와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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