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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인권위 조사받는 권익위

  • 호루라기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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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권위 조사 받는 권익위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대북확성기 납품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흡제기 따라

권익위가 제보 자료 국방부 전달비밀누설 혐의 수사 받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부패 행위를 폭로했던 공익신고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부터 권익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628일 김영수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2과장이 국방부와 안보지원사령부를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비밀 침해 혐의로 인권위에 진정(경향신문 630일자 10면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권익위는 당초 진정에서 피진정 기관이 아니었지만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인권위가 권익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인권위의 권익위 조사는 김 과장이 국방부의 부패 행위를 제보하는 과정에서 첨부한 자료를 권익위가 국방부에 일괄 이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20185월 성능 미달이 확인된 확성기에 대해 하자 처리를 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방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확성기 재시험에서 성능 미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 군사기밀로 분류된 문서를 첨부했다. 권익위는 이후 첨부 자료를 김 과장 동의 없이 국방부에 보냈다. 안보지원사령부는 김 과장의 신고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김 과장의 휴대폰·e메일을 살펴봤다. 김 과장이 인권위에 국방부를 상대로 사생활·통신 비밀 침해 진정을 넣은 배경이다.

 

권익위가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김 과장은 지난 3일 인권위에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서를 냈다. 과거 김 과장이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관련 부패 행위를 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제출한 자료 일체를 권익위가 인권위에 내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과장이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를 요청한 것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김 과장은 권익위의 대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인권위 진정 직후인 지난 630일 권익위에 부패 행위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방부에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 신고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책임감면 요청문서를 보냈다. 권익위는 이 문서에서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수사 중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과장은 수사 자체가 내게는 피해이다. 안보지원사가 들여다본 내 e메일에는 그간 다양한 사람들에게 받은 군 관련 공익제보가 담겨 있다권익위가 제시한 의견은 국방부에 수사를 지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면 멈추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수사 중단을 요구할 권한이 권익위에는 없다. 현행법상 수사, 고소, 고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종결 처리하지 않고 국방부에 책임감면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권익위로선 이례적으로 신고자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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