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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 항소심 판결 관련 호루라기재단 논평

  • 호루라기
  • 2021-01-28
  • 조회수 631

 

공익제보하면 다친다는 메시지 남긴 재판부

혜강행복한집 공익제보자에 벌금 500만 원

 

 

최근 경주의 장애인 시설인 혜강행복한집의 보조금 횡령 및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주도자인 정아무개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정씨와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사무국장 서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도록 공익제보 한 최아무개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공익제보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원장 등의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비리행위가 알려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최씨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최씨는 원장의 지시에 의해 횡령 행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정씨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최씨는 원장인 정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으로 생각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의 횡령 행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씨가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유린 및 횡령이 계속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를 제보하게 된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제보와 수사협조로 불법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도자가 처벌받으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인 최씨는 이 건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게 됨에 따라 현직에서 파면당하고 이후 5년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됐다.

 

최씨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두 아들이 있으며, 뇌경색 등으로 중증 지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치료비 등도 전부 부담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온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익제보자가 사회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 내부 비리를 고발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의 가정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과연 누가 공익을 위해 제보하려 할 것인가? 설령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부패 비리 건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내부고발하면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공익제보자까지 엄벌에 처한 이번 판결은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에게 공익제보를 하지 말라는 경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경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1128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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