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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세상 향해 호루라기 부는 순간 일상은 ‘박살’… “강화된 보호체계 필요”

  • 호루라기
  • 2021-02-15
  • 조회수 230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552031

 

세상 향해 호루라기 부는 순간 일상은 ‘박살’… “강화된 보호체계 필요”

입력
     

공익신고 후 따라오는 해고 협박과 고소·고발
내부 비리 신고했다가 ‘근무 태만’ 핑계로 해고
피고발 후 무혐의 받았지만 일상은 풍비박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여전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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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들은 조직으로부터의 해고 위협은 물론, 각종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세상을 향해 호루라기를 부는 순간 평화롭던 일상이 깨지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는 수순을 밟곤 한다. 공익신고자지원단체들은 신고자가 생계 위협 없이 조직의 보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A(49)씨는 경북 경주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내부 비리를 공익신고했다가 2019년 5월 당시 시설장 정모(48)씨로부터 해고당했다. A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고 자부해왔지만 정씨는 ‘근무 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들어 해고 통보를 했다. 시설 측은 A씨와 함께 공익신고에 나선 2명의 직원도 해고했다.
A씨와 동료들은 이후 고용 당국으로부터 해고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 복직했지만, 해고 기간 심한 마음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시설 측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4개 혐의를 들어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와 함께 시설에서 일하던 그의 아내 역시 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A씨는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1년 가까이 저와 아내가 조사를 받으면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단체들은 A씨처럼 공익신고·내부고발 이후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박헌영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내부제보를 당한 회사나 조직의 입장에선 꼭 승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제보자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수단으로 일부러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무부 측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에선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 법망을 피하고자 신고 사안 외에 다른 꼬투리를 잡아 신고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이같은 조직적 보복에 공익신고자가 대응하고,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가) 얻은 벌금 등으로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만들어 신고자 소송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꾸준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지원기금 설치 등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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