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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공익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 호루라기
  • 2021-11-18
  • 조회수 373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1117_0001655256#_enliple

 

공익신고자 지원단체 "탈세·배임·횡령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등록 2021.11.17 19:02:18

 

전날 간담회서 공익신고 대상법률 '형법 확대' 공감

최대 보상금 30억 폐지 의견도'공익신고 활성화'

전현희 "신고자 실제 체감 보호·보상 체계 만들 것"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한국투명성기구(TIK), 한국청렴운동본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 재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공익신고자 지원단체들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탈세·배임·횡령 등 재산범죄 관련 법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원단체들은 지난 16일 전현희 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신고자 보호제도의 향후 운영 방안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취지가 민간영역의 부패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도 현행 법률로는 가장 심각한 기업의 탈세·배임·횡령 등 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 를 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문제 인식이다. 공익신고대상 법률에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이 빠져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20대 국회 때 형법과 조세범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관계 기관의 이견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기존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법률을 꾸준히 추가해왔다. 지난 4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 471개 법률의 위반 행위 시 공익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 위반행위 신고자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들 지원단체들은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을 30% 정률제로 개선하고, 최대 보상금이 30억원에 묶인 상한액 조항을 폐지해 공익신고를 더 활성화 해야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엔진 결함 문제의 내부고발로 미국 정부 기관으로부터 2430만 달러(287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59)의 사례를 국내 법률로도 가능케 하자는 것이다. 김 전 부장은 당시 30억 상한액 조항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포상금 2억 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공익신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권익위는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부패를 예방하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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