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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기자들은 ‘비위생 던킨공장’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 호루라기
  • 2021-12-13
  • 조회수 27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28

 

기자들은 비위생 던킨공장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장슬기 기자

 

공익제보로 식약처 던킨공장 5개 모두 법 위반 적발, 언론보도 제보자 특정하거나 사측 입장 강조

제보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한국투명성기구·호루라기재단, 검찰 송치에도 공익제보자상 수상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이 10던킨도너츠 생산공장 위생 불량의혹 제보자 A씨에게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시상했다. 호루라기재단은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제보 이후 출근정지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연대와 응원의 뜻을 담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했다.

 

지난 9일에도 A씨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선정한 2021투명사회상을 받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인 생산실태를 고발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해 A씨는 제보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문제를 촬영해 공익제보했고 지난 929KBS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양공장을 포함해 5개 던킨도너츠 공장 모두를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은미 의원실과 KBS 측의 확인과 취재과정, 이후 식약처의 조치 등을 보면 A씨의 제보는 공익제보로 볼 만했다.

 

그러나 930일 뉴시스는 비알코리아, 던킨 제보영상 조작 정황 발견경찰 수사 의뢰란 기사에서 SPC그룹의 비알코리아 측이 제공한 CCTV 영상 캡처사진을 아무 보호조치 없이 기사에 포함했다. 뉴시스는 민주노총 던킨 지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현장 직원이라며 비알코리아가 밝힌 제보자 신상정보를 그대로 실었다.

 

같은날 서울경제는 “‘민노총 지회장이 던킨 반죽에 기름때 묻혔다비알코리아, 제보 영상 조작 수사의뢰란 기사에서 비알코리아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과 함께 제목에서 제보자를 특정했다. 이후 수십여개 언론사에서 이 내용을 받아썼다. 진술조서를 보면 A씨는 이후 조선일보에서는 신청인(A)까지 그대로 공개했고 TV조선 기자 등 언론사에서 전화와 문자를 계속 받게 됐다고 했다. 공익제보를 했지만 만천하에 신상정보가 공개돼 취재압박과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A씨는 10월초 기자회견을 열었고 기자들에게 신분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도된 내용은 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제보자 신상정보를 담은 보도는 이어졌다.

 

비알코리아 측은 제보 영상 조작의혹을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A씨에게 정직 명령을 내린 뒤 기존 업무에서 배제했다. A씨는 회사 측 공지로 인해 사내에서 왕따가 됐다고 전했다. 비알코리아 측은 A씨가 신고를 목적으로 찌꺼기를 일부러 도넛반죽에 뿌린 뒤 촬영을 해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회사 측이 문제삼는 행위는 무의식적으로 취한 행동에 불과하고 영상조작을 시도한 적이 없으며 실제 설비에 끼어있던 이물질이 반죽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경찰이 일부 영상을 조작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A씨와 A씨 변호인 의견에 따르면 경찰이 문제삼는 A씨의 동작(주걱으로 후드부분을 긁어낸 뒤 터는 듯한 동작)은 전체 영상 46분 중 2초 사이에 이뤄진 한 차례 동작일 뿐이고, 도넛 반죽 표면에 십수개의 이물질 방울이 있는데 이를 2초간 한차례 동작으로 연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역시 다수 언론에서는 A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사 제목을 뽑았다. 9일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 던킨 기름때 영상의 반전민노총 지회장이 일부 조작했다’”를 보면 역시 제보자 신상정보를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측은 던킨도너츠의 많은 노동자들이 평소 후드부분에서 오염된 기름 등이 아래로 떨어지곤 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식약처가 KBS 보도 이후 5개 공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위생관리가 미흡한 점을 파악했다이러한 점을 종합해 제보자에 대한 수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9일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수상식에서도 A씨의 검찰송치 소식에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수상을 유지하기로 한 사실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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