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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호루라기
  • 2022-06-15
  • 조회수 147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발의 환영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국가가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사건과 같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공익소송’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크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익소송 패소 비용 관련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22. 6. 9.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을 대표발의하였다. 각 법안은 ①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②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포함)을 예외적 감면의 사유로 신설하였다. 발의된 법안은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간 공익소송을 제기하였다 패소한 많은 당사자들이 소송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패소비용 감면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의 청구를 외면하였다. 최근에도 법원은 지하철 승강장 틈새에 휠체어 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한 청구인들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이른바 ‘지하철단차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 소송비용 500만 원가량을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 6. 8.자 2021라21374결정). 법원은 해당 결정에서 현행법상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패소비용을 경감할 근거 규정이 없고, 기존 법령의 해석으로도 패소비용을 감경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공익소송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제기한 일반시민이 소송 상대방인 권력집단에 비하여 입증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패소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익소송은 사회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승소한 경우 뿐 아니라 패소한 경우조차 공익에 기여한다. 나아가 공익소송으로 인한 편익은 전체 사회에 귀속된다.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 등은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소송으로 표출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입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이 순조롭게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202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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