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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선산재활원, 시설폐쇄 명령 후속조처 외면…공익제보 직원 해고˝ 시민단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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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9
  • 조회수 245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80810252218572

 

"선산재활원, 시설폐쇄 명령 후속조처 외면공익제보 직원 해고" 시민단체 주장

 

엄재진 기자 jinee@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2-08-08 15:26:11 수정 2022-08-08 21:55:35가가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 '장애인들 학대공간에 방치'

이사진 해임·법인허가 취소·거주인 분리조치 등 후속조처 나서야

 

장애인 인권유린과 근로임금 횡령 등으로 시설폐쇄 명령을 받은 안동 선산재활원 측이 거주 장애인 분리 등 후속조치를 외면, 장애인들이 학대공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안동시 장애인 이동권 및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8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설폐쇄 처분 무력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선산재활원 측을 비판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안동시는 거주인 상습 학대, 급여횡령 등 인권침해가 10년 이상 반복된 선산재활원 사태를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에 당장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선산재활원은 지난 722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곧바로 법원에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익신고자인 3명의 직원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했다. 이에 앞서 7월초 1명의 직원이 해고된 상태다.

 

특히, 지난 728일 선산재활원은 현 시설장 해임과 임시 시설장 선임 안건 처리를 위해 이사회를 열었으나 부결시키는 등 후속조치를 거부한 채 시설 운영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시설장 교체와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 처리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고발조처와 함께 단계적으로 시설장에 대한 인건비 지급 중단에 나설 방침이다.

 

공동투쟁단도 이날 "시설폐쇄 처분 후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거주인들은 여전히 학대공간에 내몰려 있다""행정기관은 이사진 해임과 법인허가 취소 등 거주 장애인들의 분리조처와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법인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앞서 조만간 선산재활원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안동시는 거주 장애인 상담에 이어 보호자 개별 상담을 통해 전원조치 등에 나서고 12월말 이후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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