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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 호루라기
  • 2022-11-07
  • 조회수 260

 

[성명서]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월간조선>11월호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 보호는 철저악용할 경우 속수무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학비리를 폭로했던 공익제보자가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명예훼손을 일삼는데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철벽 때문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교사가 성희롱과 성추행 등 혐의로 징계 위험에 놓이자 공익신고자의 지위를 이용하기 위해 갑자기 전사(戰士)가 됐다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학교 비리를 폭로한 교사가 학교로부터 성추행범으로 몰리며 직위해제와 파면까지 당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월간조선>은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정미현 교사(기사에서는 A씨로 지칭)2016년 초부터 학교 측에 서울미술고가 일반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등록금을 임의로 책정해 징수해 온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를 한 사람, 기관의 대표자 등에게 공익침해행위를 알린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립자 가족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등록금자율징수권의 문제점을 건드리자, 이후 학교 측은 정 교사의 작은 흠이라도 긁어모아 퇴출시키려 했고, 성희롱 등 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서울미술고는 수차례에 걸쳐 정 교사를 직위해제와 파면 처분하였고, 설립자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정 교사에 대해 공익제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끈질긴 보복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 교사는 20177월 학교 비리를 서울시교육청 등에 제보했고, 교육청 감사 결과, 제보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으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교장, 행정실장 등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요구하고,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20182월 정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선정했다.

 

정 교사는 201712월 공익제보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호루라기재단으로부터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받았고, 201812월에는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공익제보자상’)을 받았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정 교사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월간조선>특별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던사립학교(서울미술고를 지칭)“20171월 일부 학생의 민원이 들어왔고 복수의 학생으로부터 자필 경위서를 받았다. 그 내용은 뒤에서 껴안았다 볼에 뽀뽀를 하며 침을 묻혔다 교복 지도를 한다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등이며 학생들에게 손가락 끝을 침으로 찔러 피를 내 이를 날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여교사를 성희롱과 성추행, 아동학대 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를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화장이 진한 학생들에게 침을 발라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것은 화장을 한 여학생들에게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내신에서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지도방식이었으며, 중징계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다. 특히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 중 일부는 학교에서 시켜서 했다며 사과 문자를 정 교사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학교 측의 입장만을 들어 정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고, 이에 대해 징계하려 하자 학교 측 비리를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사가 제보한 학교 비리에 대해서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려 명예훼손과 거짓주장이라며 조직적인 뒷배경이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고발한 서울미술고의 비리는 교육청 감사 결과, 하나하나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돈환 이사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거래하고 온갖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돈환 이사의 장남은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김치를 생산해 학교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 차녀는 불법적으로 학교와 방과 후 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해 2년간 14억 원의 대금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학교 사업에 온가족이 특혜를 받도록 하면서 연차수당 등 교직원 인건비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확인됐다.

 

서울미술고는 특목고도 예고도 자율형 사립고도 아닌 일반 인문고임에도 2015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지정 연장을 받았다. 일반고이기에 교육청의 지원은 그대로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일반 학교의 3배가 넘는 학비를 받아온 기형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된 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는 물론 인사전횡 또한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돈환 이사의 처는 정년을 12년이나 초과하여 30여 년째 교장으로 근무했으며, 장녀는 교감, 차녀는 방과 후 총괄, 아들은 법인 사무직원을 맡으며 연계기관 겸직을 하는 등 족벌사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미술고는 지난 1999년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의 고발로 16억 원의 공금횡령과 인사비리 등이 밝혀진 바 있다.

 

<월간조선>은 서울미술고의 이러한 온갖 비리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에는 눈을 감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호루라기재단은 서울미술고와 <월간조선>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221107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장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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