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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업무협약 체결

  • 호루라기
  • 2022-12-16
  • 조회수 211

 

- 22년 12월 16일(금), 호루라기재단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채널 및 신고처리 연계시스템 구축, 호루라기재단을 통한 연구비 부정행위 신고 접수에서 기초조사 및 조사결과 공유에 이르기까지 연구비 집행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호루라기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재단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제보 내용을 정리하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이첩합니다.
- 사안에 따라 호루라기재단은 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심리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호루라기재단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 협약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신고링크: "호루라기재단 홈페이지>호루라기불기>공익제보상담"
- 관련 제보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련 제보"임을 명시해 주세요.
- 익명이 철저히 보장됩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이 필수이니 연락처(휴대전화, 메일)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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