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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공익신고자 신원유출 공무원 무죄판결 규탄

  • 호루라기
  • 2024-01-16
  • 조회수 167

 

<대구지법 영덕지원-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에게 알려준 공무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심히 무책임한 처사>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 판결에 경악한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판사 김선역)은 지난 10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영덕군청 주민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익신고자인 배00씨는 지난 20209월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거주시설인 영덕사랑마을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랑마을인권지킴이단에 신고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이런 내용을 영덕군청에 신고하여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 영덕군청 공무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해당기관에 시설폐쇄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서를 보내면서 공익신고자가 배0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한 것이다.

 

공무원들에 의해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자 영덕사랑마을쪽은 신고자에 대해 집단괴롭힘과 함께 인권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시작했다.

특히 사랑마을 종사자들은 시설폐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격하여 끝내 공익신고자는 퇴사해야만 했다.

 

그러나 법원은 00씨가 신고한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이 공익신고 대상기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고,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214월 경상사회복지재단에 배00씨에 대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중증장애인 학대 관련 장애인복지법 위반을 고발한 그의 신고는 공익신고법 제2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랑마을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두도록 되어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지킴이단이 공익신고대상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이곳에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위배되는 판결이므로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 검사는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

 

 

 

2024116

 

재단법인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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