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성명서]‘민원 사주’는 봐주기, 공익제보자는 수사의뢰- 권익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호루라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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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민원 사주’는 봐주기, 공익제보자는 수사의뢰-
권익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는 봐주기, 공익제보자는 경찰에 이첩한 권익위를 규탄한다
지난 월요일(7월 8일), 국민권익위윈회(이하 권익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 지인에게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이를 심의·의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률 위반을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넘겼다.
이는 국민권익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출범했다는 권익위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결정으로 노골적으로 범죄 사실을 옹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내팽개친 행위이다.
제보자는 ‘23.09.04.부터 쏟아진 같은 내용의 민원을 류희림이 가족, 지인 등에게 청탁’했고, 이 사실을 ‘류희림이 내부 보고와 게시판 공개글을 통해 인지했으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결정에서 첫 번째 신고에 대해 판단조차 내리지 않았으며, 두 번째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판단을 회피했다. 또한 ‘이첩 대상인지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한 것은 이 사안이 이해충돌 사안인지 아닌지 권익위가 판단하지 않고 류희림의 사건을 류희림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버린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이다. 설령 공익제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제보 준비 과정의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으로 면책이 되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에 면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도 모자랄 권익위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호루라기재단은 권익위 자신에 의해 누더기가 되어버린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공익제보자를 지키고자 한다. 권익위는 지금이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철회하고 처절한 반성과 함께 공익제보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권익위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