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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징계 의사 철회하라”

  • 호루라기
  • 2024-09-12
  • 조회수 17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974

 

시민단체 서울시교육청, 지혜복 교사 징계 의사 철회하라

신다인 기자

입력 2024.09.11 18:53

 

교육노동자 1천명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서명 동참

 

A학교 성폭력 2차 가해에 맞서다 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징계위가 오는 12일 열리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징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이하 공대위)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이며, 부당전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당전보철회투쟁을 시작한 지 234일이 되도록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징계를 추진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폭력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한 책임자들이 징계되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이 온전히 해결되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가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에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교육노동자 1천인 서명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민변 노동위·교육위·여성위 등변호사 77명이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연명 법률의견서를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한 '호루라기 재단'은 서울시교육청에 "부당전보 철회" 법률의견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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