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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핵심 증언 나온 ‘류희림 청부 민원’ 의혹…경찰, 수사 속도 낼까

  • 호루라기
  • 2025-03-07
  • 조회수 1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5676.html

 

핵심 증언 나온 류희림 청부 민원의혹경찰, 수사 속도 낼까

고발 1년 지나 피의자 신분 조사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확보 안 해

 

임재희기자

수정 2025-03-06 17:58등록 2025-03-06 17:3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언이 나오면서, 1년 넘게 사실상 태업 상태인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설명을 종합하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경찰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23년에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인용 보도를 제재해달라고 했다는 청부 민원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등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당받아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장 소장은 2023914위원장 동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민원을 신청해 접수했다는 방심위 보고 문건 작성 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으로, 노조와 언론단체는 그를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경찰이 사건의 핵심인물을 1년이 지나도록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장 소장은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해당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에서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뒤 류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 잘 챙겨 주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경찰이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줄곧 제기돼 왔다. 경찰은 고발된 지 1년이 지난 올해 110일에야 류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다. 압수수색을 통한 청부 민원 의혹 관련 자료 확보도 없었다. 이는 류 위원장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방심위 직원 등 제보자들을 202312월 수사 의뢰한 사건과 대조적이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맡았고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나 방심위 사무실을 두 차례나 압수수색하고 직원 자택까지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류 위원장의 민원 청부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드러났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만 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심위 직원 쪽 법률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심사 서류에는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아 민원인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게 지금까지 류 위원장 입장이었는데, (장 소장 증언은) 류 위원장이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라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수사에 속도를 내야지, 유야무야 사건을 끝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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