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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너무한 권익위... 2년 연속 공익신고자 보호는 딱 1명

  • 호루라기
  • 2025-10-13
  • 조회수 4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2110

 

너무한 권익위... 2년 연속 공익신고자 보호는 딱 1

참여연대, 2021~2025 보호제도 운영 실태 분석... 법정 기한 넘기고, 대부분 기각 또는 각하

 

박소희

 

 

윤석열 정부 시절 김건희씨 명품백 의혹 등을 무마하며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작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과 2024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건수는 단 한 건이었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권익위의 20211~2025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은 총 접수 516, 처리 490건이며 그중 36건만 인용, 인용률 7.3%를 기록했다. 부패신고자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 또한 총 접수 555, 처리 507건이지만 40건만 인용, 인용률은 7.9%에 그쳤다.

 

특히 보호조치 인용은 20219(인용률 14.3%), 202210(15.9%)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과 2024년 각각 1(2023년 인용률 0.9%, 20240.8%) 수준으로 급락했다. 처리 기간 역시 법정 최대 시한인 90(60일 이내 처리, 130일 연장)을 훌쩍 넘겨 5년 치 평균 보호조치 신청처리 기간은 약 126, 신분보장 등 조치의 경우 약 101일이었다. 즉 권익위는 공익·부패신고 대부분을 법정 기간을 어겨 처리한 데다 80~90%이상을 기각하거나 각하 또는 종결한 셈이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권익위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2025년 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권익위 자료를 토대로, 20211~2025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익제보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책임감면' 제도의 실정도 비슷했다. 이 제도는 내부관계자만 알 수 있는 은밀한 부패를 파악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담겼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권익위는 116건의 공익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건수 중 16(13.8%), 부패신고는 신청 25건 중 1(4%)만 인용됐을 뿐이었다. 권익위는 심지어 인용 결정 사례의 최종 결과조차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권익위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월~2025년 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9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권익위 자료를 토대로, 20211~20257월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공익·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까지 뒀지만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었다.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는 202161, 202253, 202377, 202491건으로 증가세였지만 권익위의 지원 건수는 같은 기간 31312919건으로 감소하는 등 역행하는 흐름이었다. 부패신고의 비실명 대리신고 또한 같은 기간 110건에 달했지만 권익위의 지원 건수는 16건뿐이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5년간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중 보호조치 및 책임감면 처리, 비실명대리신고 지원에서 권익위가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이들은 보호조치 결정 이후 이행점검 현황,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등을 중심으로 권익위의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를 추가 분석하는 한편, <2021~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 점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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