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지 않은 공익제보자가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실태 파악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참여연대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권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권익위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가 52건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5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의 보호조치 신청을 결정하고 2년 동안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미이행한 52건 가운데 40건은 미이행 사유도 파악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할 수 있는 건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권익위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공익제보자들은 제보 이후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등의 고소·고발 실태 파악 등 관련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이 신고 이후 보복성 소송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꾸준하다. 보호조치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 76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행정소송 가운데 절반(14건)은 공공기관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