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인 1992년 3월 22일 이지문 중위가 당시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부정 양심선언을 하고 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 신장, 공익 제보자의 인권 옹호를 위한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이하 호루라기재단)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대표 : 김용환)과 함 께 오는 5월 18일(금) 오후 3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3층 강의실(서울 중구 정동 소재)에서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년 전인 1992년 3월 이지문이라는 한 젊은 장교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 군부재자투표 과정에서 여당 지지 정신교육, 공개투표 행위 등을 세상에 알리고 파면당했습니다. 이 중위의 증언을 계기로 같은 해 대통령선거부터 군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로 법 개정이 되면서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중위의 용기있는 행위는 20년이 지났으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고 시사하는 바가 크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익제보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또한 실효성 있게 갖춰줘야 합니다. 20년 전의 한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거울 삼아 투명한 사회를 위한 공익제보자들의 용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대안 모색을 위한 이번 기념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제 목 : 이지문 중위 양심선언 20주년 기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