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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반년 … 총 479건 접수, 국민건강분야가 최다

  • 호루라기재단
  • 2012-05-21
  • 조회수 1458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에서 민간부분까지 확대된 것은 성과
언론기관 제보 등 공익신고 대상 영역과 법률 확대 등 지속적 개선 필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 지난 5월 18일 개최
 
재단법인 호루라기(이사장 이영기, 이하 호루라기재단)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용환)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크 교육회관 4층 강의실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반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흥식 중앙대 교수(행정학 박사)의 사회로 강희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의 발제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에서 강희은 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시행 반년(2011년 9월 30일~2012년 3월 31일) 동안 공익신고 분야에서 총 479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328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신고 분야 중 ‘국민의 건강 관련 공익신고’가 4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비자이익(16.9%), 공정경쟁(5.6%)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 관련 공익신고 비율이 높은 주요 신고 유형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20.5%), 의료ㆍ건강부분 ‘허위ㆍ과장광고’(3.5%), ‘대기ㆍ수질ㆍ소음 등 환경오염’(2.7%), ‘거래상 지위 남용’(2.5%) 등으로 접수됐다.
 
공익침해 대상법률로는 ‘의료법’(34.9%)과 ‘약사법’(11.7%)이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3.4%) 등 환경관련 신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 등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된 건 중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ㆍ조사기관에 이첩한 40건과 공익침해 여부가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기관에 송부한 건수는 총 202건(61.6%)으로 드러났다. 수사ㆍ조사 결과가 통보된 사건(85건) 중 형사고발ㆍ과징금 부과 등 혐의가 적발된 비율은 55.3%(47건)이었고, 월별로는 지난해 10월 158건이 제일 많이 신고접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초기 높은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강희은 과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ㆍ운영함으로 국민권익을 제고하고 특히 민간부문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평가에서 “한국정부의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익신고의 개념 및 효과 등에 대한 접수기관의 이해 부족, 내부신고 필요성이 높은 양질의 공익신고 비중이 낮은 점, 비자금ㆍ분식회계 등 일부 기업부패를 포함한 미보호 신고영역에 대한 국회ㆍ언론ㆍ언론시민단체의 비판 등을 포괄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했다.
 


 
이날 토론회 첫 토론자로 나선 김성천 박사(소비자보호원 연구원)는 “지난 2010년 11월 발간된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의 핵심주제인 공정운영관행의 쟁점1(반부패)이 공익신고보호법과 관련이 있다”며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부패를 막고 책임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천 박사는 “아직 시행초기지만 제정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 법무부의 소관법률은 물론 교육관련 법률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과거 부패방지법이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에 한정되었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했다. 장정욱 팀장은 우선 국가권익위원회가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기관으로 이첩할 수밖에 없는 점, 둘째 위원회가 불이익 처분을 인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는 점, 셋째 언론ㆍ시민단체 등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로 인정하여 보호할 수 없는 점, 넷째 책임감면 조항이 임의 규정이라는 점과 공익신고의 범위가 입법예고안에서 456개의 법률을 규정하던 것이 관계부처 의견조율과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169개로 대상법률이 크게 줄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상수 행정학 박사(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또한 “내부의 은밀한 전문적 비리를 제보한 경우 보호받기 쉽지 않다”며 공익신고 대상 영역(분야)과 대상 법률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박사는 이어 “현행 공익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공익신고자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의 보호대상 신고범위를 확대하거나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상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수 박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구조 속에서 신고가 이뤄져 진정한 의미의 공익신고와 거리가 있다”며 “향후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재 노무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는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익신고자가 ‘용감한 시민’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철재 노무사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을 기업의 취업규칙(사규)에 명시하고 정기적인 공익신고 교육을 통해 조직내 작은 비리 예방과 함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조직내부에 공익신고자가 있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보호조치 이외에도 정기적인 고충상담을 의무화하고 처리대장을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익신고자가 전직을 희망할 경우 취업을 알선하거나 공공기관 취업 시 우대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고나무 한겨레21 정치팀 기자는 한겨레21 기획기사 취재과정 중 정보공개 청구 내용 등을 예로 들면서 “20년 전의 이지문 중위 사건이 한국의 내부고발사건 처리 수준을 웅변하고 있다”며 “처벌받거나 책임을 져야할 그 사건의 가해자는 어디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고나무 기자는 “오늘 토론회는 토의회에 가깝다”며 “개별사건의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개선 논의는 사실상 면죄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나무 기자는 “공익신고자 생계비 모금 캠페인, 가해자 현황 파악 등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법조계, 언론계 및 공익신고자 관련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며 망각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영아 변호사(공감 소속)는 “그동안의 수사 및 조사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공백은 언론에 의해 메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언론기관을 제외시킨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아 변호사는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4항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언론기관에 대한 공익제보의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변호사는 이와 함께 조사 및 수사기관의 비전문성도 문제가 되며 개별 사건에 대해 적어도 조언이라도 해줄 만한 전문가 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공익침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중대한 누락이라고 봤다.
 
조은경 행정학 박사(EK윤리지식연구소 소장)는 “영국의 경우 처음 제도 시행때 150여 건 신고접수에 그쳤고 8년에 걸쳐서 1,300여건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해볼 때 시행 반년 치고 홍보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은경 박사는 홍보에 반해 교육은 부재한 편이어서 귄익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소개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안전ㆍ환경 분야), 일반시민(소비자이익ㆍ공정거래 분야), 직장인(실제 기업현장의 공익침해행위 발견과 대책) 등으로 세분화해 공익신고자가 배신자가 아니라 의인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어떤 공익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오후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지문 양심선언 20주년 기념식과 출판기념회가 진행됐다. 이 기념식에서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는 "민주주의를 앞당기는데에 앞으로는 용기있는 개인의 의로운 행동이 중요할 것"이라며 호루라기재단은 용기있는 개인의 양심의 소리, 표현의 자유 옹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인환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최현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문옥 전 감사관,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 모임 대표, 김창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장, 김성룡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관련 단체 내빈을 비롯해 고등학교 담임 교사와 대학 동기 등 지인들이 참석해 20년 전 당시 용기있는 행동을 기억하고 기념했다.
 
이날 주인공이었던 이지문 이사는 "행복하고 감사하다"며 "신고할 게 없는사회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언젠가 드러날 것이고 신고된다는 생각이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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