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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시론]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정부의 ‘준법’

  • 호루라기재단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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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62140525&code=990303
이지문 |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입력 : 2013-02-26 21:40:52ㅣ수정 : 2013-02-26 21:40:5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민주시민의식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헌법교육 등 법교육 강화를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국민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대목인데, 따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국민들이 민주시민 및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다음 두 가지 원칙을 확고히 하면 된다. 국가기관의 불법은 반드시 적발되어 엄하게 처벌된다는 원칙과, 이런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히 보호받는다는 원칙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다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해 놓은 곳에다 신고했을 때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의 경우는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된 부패행위를 저지른 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이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도 큰 차이는 없지만 국회의원에게 하는 신고까지 허용되고 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곳을 한정해 놓다보니 언론이나 시민단체, 노조, 정당 이런 곳을 통해 고발할 경우 아무리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보호법이 잘 구축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작은 식당에서조차 이 법을 게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는 직원 게시판 게재는 기본이며 주기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부패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보호받기 위해서 어느 곳에 신고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탈법과 위법, 불법에 대해 호루라기를 부는 공익신고자들을 준법의 파수꾼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새 정부에 바란다. 이는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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