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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판결

  • 관리자
  • 2013-02-18
  • 조회수 635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4일 열린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 "법정 밖에서 본 판결-노회찬 X파일 유죄 판결"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삼성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좌담회는 오는 2월 21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개최됩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좌담회에는 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와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겸 호루라기재단 이사, 김형철 정치학 박사(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개요]

 

● [좌담회]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 일시 : 2월 21일 (목)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 참가자 

 - 사회 :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패널 참가자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 정치학 박사)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좌담회 기획 취지]



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했고 이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참여연대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이 좌담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 피플TV http://afreeca.com/peopletv  


>>>  참여연대가 홈페이지에 좌담회 결과를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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